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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거부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2016두47994 사건이며,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11월 25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급통지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상고인): 신○○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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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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