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대법원 2016. 11. 25. 2016다2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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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성립 요건 (대법원 2016다247216)

본 판례는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47216
  • 판결일: 2016년 11월 25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확정)

판결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2.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과오납 발생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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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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