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대법원 2016. 11. 25. 2016다247216]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성립 요건 (대법원 2016다247216)
본 판례는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47216
- 판결일: 2016년 11월 25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확정)
판결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과오납 발생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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