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2015구합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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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취하 조건 현금 수령, 증여세 과세 여부 – 판례 분석


이혼 소송 취하 조건 현금 수령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근거로 하며, 재산분할과 증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현금 수령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금 수령이 재산분할의 일환이었으며, 일부는 배우자에게 맡겨둔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세무서)의 처분

피고는 현금 수령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혼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현금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1년 12월 6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현금 수령을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2. 1차 및 2차 합의

  • 1차 합의 (2012년 5월 17일): 현금 5억 원과 건물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합의 후 소 취하
  • 2차 합의 (2012년 12월 21일): 건물 대신 현금 00억 원을 지급받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3. 소송의 진행

원고는 2차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4. 법원의 판단 근거

혼인 중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합의는 증여로 간주.

결론

법원은 이혼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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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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