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2016구합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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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세액 추징 관련 판례: 신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추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40)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신일○○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경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는 지연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정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운수종사자들이 퇴직하여 지급 대상자가 없었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감세액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9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5%를 지정 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시 추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및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감세액의 사용 의무와 미준수 시의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국토교통부 지침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경감세액의 지급 방법, 지급 대상, 지급 불가능 금액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경감세액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지급 대상이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운수종사자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경감세액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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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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