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2015구합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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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 전용 판례

이 판례는 부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거 목적 사용 여부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객관적인 정황(전입신고 미이행, 주거 관련 옵션, 사업자등록 미비 등)을 근거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가 주거용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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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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