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011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 11. 24.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194 판결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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