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11. 23. 2016가단20593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 시효이익 포기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
가등기 및 매매예약 완결권
매매예약 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기간 경과 시 예약 완결권 소멸.
사안의 사실관계
- 채무자 강BB은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강BB은 피고(누나)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줌.
-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강BB은 피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줌.
- 강BB은 무자력 상태였음.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소멸했음.
시효이익 포기 및 사해행위: 강BB이 소멸한 본등기청구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본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강B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해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를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 강BB의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를 짐.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