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평택지원 2016. 11. 21. 2014가합9290]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U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U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인 피고(H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U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 U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악의, 채권자의 해의 인식)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안 날을 2013년 10월 31일 이후로 보아, 제척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에 관한 판단
3.2.1.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자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3년 3월 6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기재에 따른 것이며, 피고의 자백 번복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U가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U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U는 2013년 3월 6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U가 피고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U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 U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 U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피고는 U가 채무 변제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인한 소극재산 감소보다 적극재산 감소가 더 컸고,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4.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U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법원은 가액배상의 한도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173,099,85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U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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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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