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5구합52913]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2015구합52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 김AA 외 2명
- 피고: 동작세무서장 외 1명
- 사건번호: 2015구합52913
-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 유EE인지 여부
- 판결 요지: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주체를 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2. 사실관계
- 주식 배정: 원고들은 2001년 6월 6일 주식회사 DD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김AA 10,000주, 김CC, 김BB 각 5,000주)
- 세무조사 및 과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 유EE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 및 경정: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주식 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감액 경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
- 원고 김AA는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며, 김CC와 김BB는 김A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은 위법하다.
-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해도, 명의신탁 주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의 집합체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 주식 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 실질 소유자 특정의 중요성: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증명 책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 증거 부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DD의 유상증자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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