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5구합8003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0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사망한 망 CCC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액, 가산세 감면 사유
입니다.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상속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안 된다. 포함되더라도 액면금액에 미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의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
된다.
- FFFFF의 재정 상태, 사업 영위 여부, 채권 추심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상속 채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2. 배우자 상속공제액
- 원고의 주장: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해야 하며, 분할기한 내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공제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에 적용된다.
현금성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되는 경우, 별도의 분할 행위나 신고가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을 공제
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2.3. 가산세 감면 사유
- 원고의 주장: 가산세 부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 상속 채권의 회수 가능성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정 상태 악화만으로는 회수 불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분할기한 준수 및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에 대한 단순한 무지는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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