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판례: 작성일자 소급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55317]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판례: 작성일자 소급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5317 판결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황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6년 1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특히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4. 판결 내용 상세

4.1.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며,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4.2. 원고의 항소심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개정을 근거로 구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6년 2월 17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가 개정됨.
  • 개정된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 이러한 개정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며, 구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시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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