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11467]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관련 판례 정리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등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부서를 운영하며 발생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67
- 귀속연도: 2010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11.17.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인건비’의 범위에서 퇴직연금보험료를 배제하지 않음
- 퇴직연금보험료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에 해당
-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실제 지출되는 비용
-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라 4대 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법인세법 제43조, 제33조
5.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퇴직연금보험료는 이에 해당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실질에 차이가 있음
- 퇴직연금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6.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법령 및 조세 정책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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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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