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판례 정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2016가단5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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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판례 정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본 판례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 박BB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호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1월 17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 이AA와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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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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