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5201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례
2심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52011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
- 피고: 부천세무서장
- 선고일: 2016년 11월 16일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의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사업자는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과세 요건 사실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 사업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증명 부족 시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귀속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자신(AA)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과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판단
- 김GY이 지급한 월세가 고정 금액이 아닌 매출액에 따라 변동
- 원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 운영 수익 입금
-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으로 포함
- 김GY의 사업자 통장 사용 내역 확인
- 김MH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적절성 부족
- 원고의 주장이 늦게 제기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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