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2016누55232]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32 판례 분석: 이자 지급 시기와 소득세 과세
h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자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h3.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32
- 판결일자: 2016년 11월 15일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529 (2016년 6월 17일)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
h3.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 법원은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자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h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h3. 판결 결과 및 의미
항소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이자 지급 시기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이자소득 과세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세무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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