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 판단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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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6-누-4707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년 11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상 ‘건축물준공일’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무상 임대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임대차 기간 개시일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건축물준공일’을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임대료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준공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AA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임대용역의 공급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임대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용역이 제공된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3.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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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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