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1875]
종소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건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87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했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CCC 법인은 의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였으며, 라벨사용료 및 대리점 매출액을 수취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EEE, FFF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2.2. 쟁점
-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차명계좌의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2.3. 법원의 판단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의 금원 귀속
원고는 CCC의 실제 대표자이며, 차명계좌의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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