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2015가합23530]
국세 체납자의 미지급 임차료 지급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530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 (주)CCCC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AA학원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미지급 임차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체납자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임대인입니다.
- 사건번호: 2015가합23530
- 판결일: 2016. 11. 10.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미지급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 (주)CCCC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체납자는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임차료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피고는 채권압류 통지서 도달 이후에도 미지급 임차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료 722,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차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의 효력과,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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