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5구합8191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11 판결(귀속년도: 2004, 1심, 2016.11.10. 선고)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FFFFF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HHH이 아닌 JJJJJJJJ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으며, JJJJJJJJ는 종교단체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자
법원은 피고가 HHH을 실질적 소유주로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JJJJJJJJ를 명의신탁자로 자인했고,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법원은 JJJJJJJJ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했습니다.
4.2. 조세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의자에게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JJJJJJJJ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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