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각하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6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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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각하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의신청만을 거쳤을 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5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2014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 제기 및 전심절차의 문제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전심절차의 중요성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행정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2. 이 사건의 전심절차 흠결

재판부는 원고가 이의신청만을 거쳤을 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경과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및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56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요건)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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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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