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종중의 부동산 압류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19)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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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종중의 부동산 압류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19)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 압류 사안에서 종중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 존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11719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2016.06.23)
  • 2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11.09)
  • 요지: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 압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종중으로 판단

2. 쟁점 및 사실관계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인지, 종중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2. 사실관계

원고 aaa는 대전세무서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대전세무서의 전산자료에는 원고가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996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1. 과세관청은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원고는 1996년 당시 xxxx종중의 대표자였으며, 종중의 부동산 양도 내역은 있었으나, 원고 개인의 부동산 양도 내역은 없었습니다.
  3.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대전세무서장은 종중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종중의 등록번호가 누락된 상태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관리했습니다.
  5. 피고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6.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해야 하지만, 원고에게는 그러한 행태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종중임을 확인하고,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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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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