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61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사건인 2015구합75619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544,470원(가산세 721,682,450원 포함)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적법성: 피고(세무서)가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사전 통지 의무 및 조사 기간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
- 금융실명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여부: 금융거래정보 수집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의 적법성: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 국세기본법 위반인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
판결 요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상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 금융거래정보 수집 시 사전통지 의무 위반, 조사 기간 제한 위반.
- 금융실명법 및 구 상증세법 위반 (본점 일괄 조회, 제3자 정보 수집).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위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이며,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3. 법원의 판단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성격: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질문, 조사권 행사로서의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금융실명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따름.
-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 금융실명법상 정해진 표준 양식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이루어졌음.
- 계좌 번호 특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제3자 정보 수집으로 볼 수 없음.
- ‘상속세 조사’라는 사용 목적 기재는 잘못되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 범위 및 기간 연장: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위 확대 주장은 이유 없음.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함.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음.
- 이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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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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