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2016누5510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평가 방법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5510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11.03.
- 원고: 김AA
- 피고: 강남세무서장
쟁점 및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적용 시 시가 평가 방법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9,200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따른 시가(11,478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를 준용합니다.
-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적용 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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