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11. 2. 2015누136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
- 사건명: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부과처분 취소
- 판결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
2. 사실관계
- 원고 AAA은 자신이 소유한 XXX 주식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와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함.
- 원고 AAA은 명의신탁 이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피고(세무서장)는 명의신탁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3. 쟁점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어 목적이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
4. 관련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5.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어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근거: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합의서와 YYY 주식에 대한 합의서의 부존재.
- 합의서 작성 시기와 이혼 관련 사실의 불일치.
-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소, 인영 상이.
- 인감증명서의 발급 시기와 사용 목적에 대한 의구심.
- FFF 주식 양도에 대한 FFF의 인지 여부.
- 과세처분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불복, 다른 원고들의 불복 포기.
-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경감 효과 발생 가능성.
-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
6. 시사점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
-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의 일관성, 신뢰성이 중요함.
- 조세 경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