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대법원 2016. 10. 28.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대법원 2016두4823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참고: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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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