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439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김OO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395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10.28.

진행상태: 완료

변론 종결: 2016.10.07.

판결 선고: 2016.10.28.

판결 요지

원고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시기가 처분 시기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

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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