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2016구합20921]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면허 정지 기간 동안 무자료 주류 공급 및 명의 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20921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판결일자
2016년 10월 28일
주요 내용
원고(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 피고(PPP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주류 판매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면허 취소 및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면허 정지 기간 중 무자료 주류 공급 및 명의 대여 여부
피고는 원고가 면허 정지 기간 동안 WWWW라는 법인에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를 제기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WWWW에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2.2. 무면허자에게 주류 판매 여부
피고는 원고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도 지적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소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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