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2016재구합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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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재심 대상 판결에 판단 누락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 원고: 송HH
  • 피고: SS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년 10월 27일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재심 대상 판결에 판단 누락이 존재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이AA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심 대상 판결이 해당 자료 및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근거

관련 법리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판단 누락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는 재심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사건의 경우

본 사건에서 재심 대상 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년 12월 7일에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재심 대상 판결에 판단 누락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시점에 이를 알 수 있었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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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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