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매출 또는 수입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5구합54728]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매출 또는 수입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이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728 사건을 중심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CCC, EEE 명의로 부가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EEE, GGG, HHH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수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계좌 입금액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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