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0. 13. 2014두724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4두724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6. 10. 13.
판결 요지: 원고는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
사실관계
1. BBB와 DD3사의 관계
BBB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며, DD3사는 BBB와 상품 매입 및 납품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CCC는 DD3사의 실제 운영자입니다.
2. 원고와 BBB의 거래
원고와 BBB는 GG카드 통합포인트 사은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은품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DD3사의 HHH이 이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3. 가공거래의 발생
CCC는 투자 손실로 인해 가공거래를 기획했습니다. DD3사를 통해 상품이 유통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선지급받고,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가공거래에 관여했습니다.
4. 이 사건 약정
CCC는 원고에게 ‘JJ카드 소멸포인트 특판행사’와 관련한 약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약정은 상품 공급 없이 자금만 오가는 형태로, 원고는 DDD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BBB로부터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알았거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DDD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BBB로부터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받는 등,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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