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0. 13. 2016누11566]
원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누진단수차액 지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천 퇴직금 제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 과정에서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11566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xxx병원
- 피고: 대전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10.13.
- 판결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 퇴직금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의 법적 성격 (퇴직소득 vs. 업무무관가지급금)
-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가 주장한 퇴직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결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2. 법원의 판단
누진단수차액의 성격: 업무무관가지급금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단수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누진단수차액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신뢰보호원칙 적용 불가
-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 누진단수차액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대전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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