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등기명의자 소유 압류재산의 적법성: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례 분석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2015구합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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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기명의자 소유 압류재산의 적법성: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등재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 처분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10월 12일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 김**은 박cc와 김dd의 자녀입니다. 박cc와 김dd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김dd은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dd은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세무서장)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납세자인 김dd이 아닌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압류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김d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압류 처분 당시까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납세자인 김dd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유권 취득 시점

법원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방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조정조서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포함하는 화해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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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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