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2016가단104495]
국세 징수 관련 무변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소송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104495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일자: 2016.10.12. (1심)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탁 외 1명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종합소득세 등)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 CCC의 국세 체납액은 총 184,935,570원이었습니다.
- CCC는 피고 AA의 할아버지입니다.
- CCC는 2009년 10월 12일 피고 BBB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CCC 지분만큼 피고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
3자 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 원고는 CCC의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별 권리관계
CCC
: 피고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피고 BBB와 DDD
: 피고 AA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집니다.
4. 결론 및 청구취지 변경
- 피고 AA은 피고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피고 BBB은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확정 판결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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