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수증한 것이 아닌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구합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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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금액의 성격: 대여금 반환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반환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889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OOO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황aa이 원고에게 송금한 448,000,000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제의 쟁점 금액이 황a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반증을 통해 이를 뒤집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소송에서 예금 인출 및 예치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인정 사실
원고와 황aa는 처남매제 관계이며, 황aa는 원고의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황aa에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3억 870만 원을 지급했고, 별도로 411,500,000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황aa은 이 사건 토지 지분권을 매수할 때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했고, 2010년 12월 4일에는 원고에게 6억 4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황aa의 재산 상태, 원고와 황aa의 관계, 급여 지급 내역과 대여금의 성격, 조세심판원의 결정, 각서의 존재, 황aa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 금액이 황aa이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황aa이 2010년에 원고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쟁점 금액 외에는 다른 변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반환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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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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