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판례 분석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춘천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3200]

국기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즉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2.05.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 AAA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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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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