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0. 2016누310]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83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2. 쟁점
주세법상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세트포장비용 및 판매마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주세법에 따라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때의 가격으로, 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5.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주세법 시행령상 전통주에 대한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제외 규정이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
- 선물포장비용을 출고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 통상적인 출고방식에 선물포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주세법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물포장비용은 출고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통상가격의 범위에 선물포장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15년간 주세 신고 시 포장비용을 제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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