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3구합62039]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판례 정리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들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서비스 비용 및 이자 비용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계열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발생한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비용이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과세관청이 손금 불산입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증명 책임의 소재
과세관청이 손금 불산입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함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손금(서비스 비용 및 이자 비용)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 피고들의 증명 부족
피고들은 손금 불산입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함
피고들은 이 사건 서비스 비용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생했거나, 이자 비용 관련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증거 제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계열사 용역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업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마스터서비스계약의 존재, 관련 직원의 인터뷰 및 용역 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주요 근거
- 기업의 운영 방식의 다양성: 기업은 내부 및 외부, 계열사 및 비계열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역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서비스계약의 존재: 원고와 계열사 간의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에 대한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 용역의 실제 제공: 원고는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계열사의 지원이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회계 처리의 적정성: AAA 그룹의 표준화된 회계 처리 방식이 조세 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OECD 가이드라인: 간접 청구 방식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익률: 원고의 이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과다한 서비스 비용 배부의 의혹을 약화시켰습니다.
4. 결론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으로 과세 처분 취소
피고들이 손금 불산입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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