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5누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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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2차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2차 통지가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9012
- 사건명: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 원고: 1. 백AA, 2. 정BB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6.10.06.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1차 통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며,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들은 2014. 2. 6.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주위적으로 징수처분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징수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기 2차 통지의 성격과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입니다. 법원은 2차 통지가 1차 통지에 대한 세액 감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2차 통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통지의 확정
- 2차 통지의 성격: 1차 통지에 대한 감액
- 소송의 적법성: 2차 통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부적법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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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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