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55)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법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0. 5. 2015구단5605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FF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의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칙 증여 방지 목적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투자 방식에 따른 주식 합산 여부

원고는 랩(Wrap) 상품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대주주 판단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정AA이 자산운용사의 운용을 통해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접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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