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6구합55810]
국기 납세자 과세정보 공개 거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810 판례는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정보는 과세관청이 직접 작성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 설령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 관계
- 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정보공개법의
특별법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 정보의
비밀 유지
를 규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2. 과세 정보의 범위
- 법원은 과세 정보가 단순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
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3.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관련: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과세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과세 정보 공개는 세무 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지만, 원고에게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에 해당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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