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단58914]

양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AA(변경 전 상호 BB, CC)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DD 발행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AA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AA이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주식 양수도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에 의해 계약 일부가 해제되고 쟁점 주식이 원상회복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년 AA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AA이 잔금 20억 원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AA이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제조정결정에 의해 계약의 일부가 해제되고 주식이 원상회복된 점을 근거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AA 간의 계약 내용, AA의 잔금 미지급 사실, 조정 결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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