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6. 9. 29. 2016구합10142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8월 24일 토지를 매수하고, 2005년 3월 17일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5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