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고양지원 2016. 9. 29. 2016가단82191]
국가 귀속 토지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에 귀속된 토지와 관련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OOO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82191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1999년에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2016년 9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판결 내용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문
-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결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