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피상속인의 금원 입금과 생활비의 범위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2016누48951]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피상속인의 금원 입금과 생활비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입금한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입금한 금원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 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한 다른 예금계좌의 잔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원 입금 목적과 규모, 원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피상속인의 금원 제공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금원의 규모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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