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6다234425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9. 28. 2016다234425]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6다2344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다룹니다. 체납자가 매수인을 통해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인을 통해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행위를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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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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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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