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2014가합3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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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처분 관련 판례: 중대한 하자와 명백성의 판단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건축사사무소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4가합35087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1심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AA의 2011년도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AA의 실제 소득은 신고된 소득보다 미미하므로, 과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리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과 함께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해야 한다. 여기서 명백한 하자는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 과세대상이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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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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