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5나2068827]

국징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나2068827
  • 원고: 남○○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1403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6. 09. 23.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신고는 당연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위법소득의 환원, 재경정처분의 부적법, 신고금액 초과 배당,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류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위법소득 환원 주장: 원고는 위법소득이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법인세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소득이 현실적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경정처분 부적법 주장: 원고는 재경정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신고금액 초과 배당 주장: 원고는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금액은 미납 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이 유효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류 주장: 원고는 특정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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