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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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9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2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와 피고
원고는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12.24.)이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심 판결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제1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규정 적용에 대한 설명
- 원고가 관계기업 매출 합산 시 1천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유예 규정 미적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중소기업 유예 규정 적용에 있어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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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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