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을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2015구합6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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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의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 판단
본 판례는 부가 법인사업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와 관련 법인들의 매출액 누락을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EEE, DD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2. 차용금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3.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4. CCC와 FFF 법인 매출액의 원고 매출누락액 포함 여부
5.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입금 내역을 매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차용금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해, 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OO은행 계좌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계좌의 사용 내역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CCC와 FFF 법인 매출액의 원고 매출누락액 포함 여부
법원은 BBB, CCC와 FFF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온 점, 관련자들이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CCC와 FFF의 운영 및 인적 구성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인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 사실에 대해, 해당 지출이 인건비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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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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