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9. 20. 2016구합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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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간의 금전 대여 및 이자 변제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구합50035이며, 2016년 9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6월경 AA교회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교회와의 공사 계약 이후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AA교회 장로 김CC의 요청으로 원고 대표이사 김BB이 실사주로 있는 DD토건의 자금을 EE에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AA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9년 8월 26일 김BB이 받은 금액과 수표 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간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토건과 원고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고, 김BB과 AA교회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AA교회 회계장부에도 김BB으로부터의 차용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와 AA교회 회계장부상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종합하여, AA교회가 김BB 등에게 지급한 0억 0,000만 원은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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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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